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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여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광고 1,644건을 점검한 결과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생리통 등 여성질환이나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향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선택시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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