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주객전도 여부 검토"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0-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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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 예외 관련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 "시장 안정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틱룰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률 예외 거래대금은 지나 2014년 2조6천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9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업틱률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6%에서 지난 8월 말 20.3%까지 확대됐다.
업틱률은 공매도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업무 규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조성자 측면에서 예외 조항을 줬는데, 공매도의 주범이 된다면 주객전도일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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