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수급자인데도 신청 절차의 미비로 아무런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이 각각 32.7%와 45.0%에 달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제2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해 복지 대상 가구 전체 225만8천391가구 중 73만9천292가구(32.7%),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4천814가구 중 87만5천50가구(45.0%)가 누락됐다.
전기요금 누락 가구 비율은 2016년 39.2%, 2017년 41.1%, 2018년 3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은 55.4%, 47.9%, 45.0%의 가구가 감면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등 감면 누락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을 때 복지 대상자로부터 함께 감면 신청을 함께 받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복지당국이 요금 감면 누락자 정보를 직접 한전 등에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전체에 대해 문자 서비스(SMS), 우편물 등을 활용해 직접 안내하고 누락자를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도 사업 신청을 돕는다.
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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