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방판원·학습지교사도 산재보험 가입…당정 "사각지대 해소"

조연 기자

입력 2019-10-07 09:08  



그 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가정을 방문해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탈 제품을 점검하는 방문 점검원, 학습지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그리고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 직종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시행시 최대 27만4000여명의 특수형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136만5000만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후속과제로 돌봄, IT, 플랫폼 분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진행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분야별 연구용역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해주면 신속히 하위 법령 개선 등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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