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소득 조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고,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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