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기구(BDC)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의무투자비율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달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BDC 최종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BDC 설립 시 비상장 기업 등에 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의무투자 비율이 금융투자업계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1년 내 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또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 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에 90일 이내 상장하는 경우, 해당 주관을 허용하는 등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소액 공모에 대해서는 중소, 벤처 기업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