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20대 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빚이 8천만원으로 불어나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마저도 형이 길다며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형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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