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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10건 중 6건이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176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이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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