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전후 `공짜폰`까지 내놓으며 고객유치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천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천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천만원, KT는 154억2천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천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기간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