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8년 동안 지자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이다. 담합가격 또한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방과 동방, 한진,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순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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