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상속순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할까?

입력 2019-10-10 14:20   수정 2019-10-10 14:40



상속분쟁은 최악의 경우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상속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속인 간 다툼은 치열한 양상을 띠곤 한다. 상속분쟁 관련 전문적 법률 조력의 활용이 필수라 강조되는 이유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정상속분을 넘어 유류분까지 침해를 받은 상황이 빚어지면 피해를 입은 상속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쉽다"며 "더군다나 침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만해 보이는 상속재산분할임에 불구하고 한 번씩은 법률적 검토를 고려해봐야 하는 이유"라며 "실무상 상속분쟁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차원에서라도 평소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법원 통계에서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상속분쟁의 주류로 떠오르며 관련 쟁점에 대한 상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비율은 90%에 이른다. 눈에 띠는 점은 상속재산의 액수가 적어도 권리 확보를 위한 법률적 행위를 고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류분이란 망자의 유언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상속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활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상속인이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둔 법적 부분이다. 그 비율 역시 우리 민법 1112조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두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상속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 자녀는 3분의 1 비율로 유류분이 확보되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 순위 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며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엄격하게 소멸시효를 따지므로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반드시 청구권 행사가 이뤄져야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근래 들어 혼외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등 유류분소송 역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때 모의 경우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므로 당연히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의 경우에는 해당 혼외자의 생물학적 친부가 확실하더라도 친자관계를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인지`라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어야 본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 부가 혼외자와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경우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임의로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임의인지`는 인지권자인 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만약 부가 인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외자나 모가 대신 신고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어 재판을 통해 생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 받아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인지청구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각서를 쓴 경우라도 그 청구를 방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혼외자의 인지청구 등으로 상속권 확보가 된 경우라도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을 초기화 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해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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