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해 4월,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코스닥벤처펀드가 탄생했습니다.
벤처기업 신주 등에 자산의 50% 이상을 의무 투자해야 하는 이 펀드는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등에 업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 일부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한 투자가 대중화됐습니다.
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코벤펀드 출범 이후 메자닌 발행잔액은 2013년까지 1조원 내외에 머물렀으나 이후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6년 이후 5조원 내외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또 올 들어서 7월까지 발행된 메자닌채권은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3조 3,78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자닌은 투자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채권 만기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만능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수요가 밀려 들어오면서 일부 한계기업에게까지 투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지난해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파티게임즈,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등의 부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메자닌 발행이 눈덩이처럼 늘었을 뿐 아니라 사모사채 투자 규모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라임 뿐 아니라 비슷한 투자구조를 가진 사모운용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판매사들은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어서 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미 약관에 운용사 일방적 통보로 상품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는데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더라도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