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 배치…독립성 강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9-10-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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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위원(상근)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하기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연금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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