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0-11 15:43  



울산과 경남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난 7월 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8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이다.

특구지정은 다음달 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청한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한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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