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 바뀌면 달라지나"…'쓴소리' 계속

입력 2019-10-12 00:12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1일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며 "간판을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함께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3곳으로 줄인다 했지만 다른 곳은 특수부가 수사할 사건이 별로 없다고 한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그래서 (특수부) 검사 숫자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의 90%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역설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야 조사 폐지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은 국민이 검찰을 덜 무섭게 느끼게 하는 효과는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포토라인 관행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포토라인에서 이재용씨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며 "조금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할 때 정치 깡패나 재판받던 사람들의 목에 `나는 깡패다` 문구를 달아 종로통 행진을 시켰는데,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이라며 "죽을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하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진짜 망신을 준다"며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어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 벌써 조리돌림식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언론에 찔끔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국 사태에서도 보지만 죄악이고 범죄"라며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백 의원이 특수통을 전진 배치한 지난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모두 특수통"이라고 비판하자 "그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조 장관도 후회할 것"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이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이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게 건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일화를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김경록씨가 말해준 작은 사례인데, 그가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출입증을 주는 직원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바람에 몰려온 취재진에 사진 찍혔다고 한다"며 "작은 일이지만 검찰도 시민을 위해 신경 좀 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50점짜리라고 해도 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때처럼 성과 없이 끝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정부 여당이 타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결정적일 때 골을 넣는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황희찬 선수를 본받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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