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5일 자로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천273만㎡(여의도 290만㎡의 약 7.8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5곳은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계획상 총 12만2천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지구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들은 ▲ 전체 면적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 가처분 면적 3분의 1을 자족(自足) 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 전체 사업비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는 교통도시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5곳 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14만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가 마련됐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은 이번 지구 지정에서 빠졌다.
이 두곳은 현재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께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며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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