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빼기' 장난으로 동급생 다치게 한 중학생, 형사 처벌 받을까

입력 2019-10-13 14:20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쳐 동급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6월 25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13)군이 앉으려던 의자를 뒤에서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와 신체 일부가 교실 바닥에 부딪히면서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A군이 의자를 뺀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은 처음에는 의자를 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추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원에서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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