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6개월 이하 단기 출국해 건강보험료 면제 받아

입력 2019-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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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단기 출국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9만명이 4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납부 예외사유가 많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건보료를 면제받은 가입자와 금액은 19만601명에 426억1천300만원이었다.

면제 기간별 인원과 금액 현황은 1개월(5만4천859명, 59억4천만원), 2개월(5만9천636명, 110억3천900만원), 3개월(3만151명, 76억2천300만원), 4개월(1만8천806명, 64억1천100만원), 5개월(1만7천56명, 69억3천400만원), 6개월(1만93명, 46억6천600만원) 등이었다.

면제받은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4만3천5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만1천863명, 30대 3만6천757명, 60대 2만2천701명, 70대 1만1천574명, 80대 이상 2천42명 등이었다. 60대 이상 가입자가 면제받은 비율은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려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해준다"면서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 여행을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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