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규제들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한다"고 밝혔다.
현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금융투자업자 다수에게 허용되는 것이 몇몇 대형 증권사에만 금지돼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 부총리는 "증권사 해외계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발전과 신시장진출 기반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 확대 등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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