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돈놀이' HUG, 연체이자율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아

입력 2019-10-14 10:0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을 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의 연체이율보다 3.08% 낮은 5.92%에 불과했다.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산업, 대구, 부산, 경남, 카카오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은행연합회의 공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019년 8월 기준 2.92%이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연체이율이 9% 적용된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체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 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HUG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모두 9%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개인보증만 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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