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200원씩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이 마련됐다.
또,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와 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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