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대비해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낙찰(3월 21일) 직전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05년 `공무원 범죄몰수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공사가 관련사무를 수행해 오면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 비리,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며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대해 "이번 사안은 부정축재 재산환수로 우리 역사를 정상화 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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