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인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곳의 저축은행이 해당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이밖에도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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