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매출 5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9.3%,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가 17.7%, 5천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원 초과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의 비중은 2016년 57.0%(2조9천913억원 중 1조7천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천343억원 중 1조2천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천986억원 중 1조8천592억원)로 올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 총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청이 관할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천174건에서 2017년 2천91건, 작년 1천94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에서 2017년 0.9%에 이어 작년 0.8%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전체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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