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B(40) 씨가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타자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내리지 않자 A 씨는 욕설하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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