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택시 타려다 강제하차에 욕설까지 '봉변'…택시기사 벌금형

입력 2019-10-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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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은 B(40) 씨가 택시에 탔다.
A 씨는 B 씨에게 대뜸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B 씨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렸다.
B 씨 신고로 A 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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