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고통받는 아내'…투병 중인 아내 살해한 80대

입력 2019-10-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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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중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자신의 아내(7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올해 3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 격리병동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A씨와 아들이 교대로 간호를 해왔다.
그는 치료비가 쌓여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욕창 등이 악화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아내가 더는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로 용납될 수 없지만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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