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경영개입 인정범위 축소할 뿐"

입력 2019-10-16 12:00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개정에 대해 "`경영개입`의 인정범위 축소가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 대칭성과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과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하지만 경총은 먼저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에서 판단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이미 그 자체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또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원의 해임과 정관의 변경 등을 경영개입으로 규정한 상위법(자본시장법)에도 정면으로 위배할 것으로 봤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을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원의 해임과 정관의 변경을 단서 규정 신설이라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개입 인정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법 체계상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연금이 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신주발행 유지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변경 요구 등을 허용해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용이해질 거라고 봤다.

또 이번 개정이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이 3% 지분 보유 시 2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등 대량보유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기업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능력이 무력화되는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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