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공정위, NHN에 과징금 1억100만원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16 14:01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NHN이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업체에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납품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게임과 네이버가 합병하면서 설립된 구NHN은 2013년 8월 네이버주식회사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했다.

한게임, 결제, 엔터테인먼트, IT, 광고 등 사업을 하는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다시 NHN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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