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래에셋생명(전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 기간 내에 신 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래에셋생명(전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 기간 내에 신 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