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롯데그룹이 2016년부터 겪고 있는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잠시후 11시에 법의 마지막 심판대에 섭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판결이 오늘 나오는데요.
지난해 10월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입니다.
신 회장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2심에선 이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문제는 신 회장 상고심 전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논리라면 신 회장의 뇌물 혐의도 유죄가 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롯데그룹은 또 다시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게 됩니다.
2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경영비리 혐의도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어 변수입니다.
롯데그룹의 운명을 가를 오늘 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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