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 의사를 밝혔다.
1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여부에 대한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윤 총장은 "고발사건이니까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유 이사장이 검찰을 조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그 분이 정점에 있으신지, 그 분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조국 부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수사도 하고 있다.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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