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정보 차단시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 예외"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0-17 11:49   수정 2019-10-17 11:50



금융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면제 관련 보완을 위해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차이니즈월) 강화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적 연기금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 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해당 특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단 설명이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주주 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승인 후에도 공적 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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