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2년 이상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앞으론 코스피 상장사처럼 회계처리 위반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및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코스닥(코넥스 포함)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세칙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더라도 무조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오르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그동안 회계처리를 위반했던 코스닥 상장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검찰 고발·통보`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조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처리 변화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며 "다만, 관리·환기종목은 현행처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심사 대상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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