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AIA·푸본 등 생보사 무더기 제재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0-17 17:44   수정 2019-10-18 09:13

    <앵커>

    최근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생명보험업계 3위인 교보생명이 금융사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7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보통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소속 설계사가 약 14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고를 공시하지 않아 사실상 은폐한 셈입니다.

    이밖에도 교보생명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수납업무 관리를 미흡하게 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AIA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원 선임 관련 공시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AIA생명의 경우 지난해 소속 설계사 2명이 약 4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고가 있었는데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푸본현대생명은 통신판매를 통한 모집에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금도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달 들어 금융사고 공시 누락이나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무려 5곳에 달합니다.

    특히 설계사를 통한 보험금 편취 등 금융사고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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