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부재 해소'…신동빈 '뉴롯데' 마지막 퍼즐 맞춘다

입력 2019-10-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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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롯데그룹이 3년 4개월만에 '오너 경영 중단'이라는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신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체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인 '오너 부재'가 드디어 해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사건에서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의 지배구조개편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롯데는 2017년 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간 지분 정리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했습니다

    금융계열사를 팔아 금산분리원칙 등 지주회사 기준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제계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일 무역 갈등 속 재계 5위인 롯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롯데가 투자와 고용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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