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 지검이 17일 마약 밀수 혐의(마약 단속법 위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30)를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 박스에 넣은 마약 4.9㎏(2억9천만엔[약 31억6천만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사이공항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두바이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옮겨주면 1천달러(약 118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남성은 A씨에게 옮길 물건이 보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간사이공항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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