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대상지역은 어디

입력 2019-10-20 15:19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최근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해 `거수기`,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구원·교수 등 나머지 11명의 민간 위원 등에 대해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물가는 최근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은데 반대로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은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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