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건설은 임원이 2010년말 조달청 심사위원에게 2천만원을 준 일로 형사처벌과 입찰제한 제재를 받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2017년 말 3천억대 규모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뇌물 건설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A건설은 뇌물공여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달청이 A건설의 뇌물 사실을 알고도 `영업정지 대상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당 건은 건산법상 영업정지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국가기관은 위반사실이 있으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청문 등 절차를 통해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기공사를 지난해 15개 업체가 수주하면서 2억7,6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들 업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상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하는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도 영업정지 처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사업법 관련 부처에 뇌물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병과 규정을 올 2월까지 마련토록 개선을 요구했지만 처리기한을 8개월 넘긴 현재까지 이들 3개 법령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영업정지 절차를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며 "건산법 이외 공사 법령들도 시급히 개정해 공공조달 건설입찰 전반의 뇌물 범죄를 차단하고, 공사 분야별 제재 형평성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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