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지난 16일 정 교수에 대한 6차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해 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경심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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