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취업금지 대상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기관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해준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양형도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대해 "A 씨가 범행 전 주량을 넘는 소주 4∼5병을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도한 형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 입을 틀어막은 채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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