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10-22 13:2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다음달 초 열릴 계획이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렸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