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과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져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도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천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천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천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천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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