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 부담과 기업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변동 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폐업까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시 비상장주식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과세됩니다.
한편 인수합병도 어려워짐으로 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매각을 고려했으나, 장기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발생,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도양수 등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발생하도록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기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게 되며,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주에게 현금과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현금의 감소와 개인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주식배당을 활용할 경우, 이익잉여금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과 주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 수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며 액면가로 해야 하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보다 떨어질 때 또는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데 활용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상황과 상법 등의 여러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행해야 하며, 그전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대표의 실행의지와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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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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