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된다…"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 확대"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23 11:00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되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4일) 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을 말한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가입 대상이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새로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등록을 할 경우에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에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활용할 수 없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등록 신청일`을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혹은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와 정기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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