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법인대리점(GA)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경쟁으로 최근 해당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등 추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해 2019년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와 과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이기 때문에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목적에 맞지 않다"며 "중도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상품안내 강화와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 강화, 상품설계 제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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