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물산의 분, 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안`을 수정 의결,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7년 1~3분기 중 분기, 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위반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을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후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해 조치 수준을 한 단계 경감했는데, 이로 인해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삭제되고 증권발행 제한도 4개월로 줄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증선위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증선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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