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윤관석 의원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과 지원시설 설치 운영, 재원조달 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하여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였다.
윤 의원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윤관석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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