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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공시가 단순한 나열식에서 핵심사항과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각 협회는 보험료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 항목을 우선 공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따로 상세히 공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편한다.
또 보험 종목별 주요 상품을 음영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시항목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배치를 바꾼다.
보험 종목은 법률에 따른 분류가 아닌 치아, 치매 보험처럼 소비자에게 익숙하게 개선하고 종목별로 핵심만 요약한 1장짜리 상품 내용도 게시한다.
이밖에도 나이나 질병 등 소비자 정보에 따라 맞춤형 실손의료보험이 공시되게 하고, 희망 조건을 넣으면 수익률 등 저축성 보험의 핵심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를 개편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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