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수감...검찰, 빠르면 10월 내 조국 소환

입력 2019-10-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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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해뒀기 때문에 이달을 넘기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진다.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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